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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예약은 했으나 개인사정으로 체크인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객실료 환불이 가능한가요? | 2017-01-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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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약이 확정된 상태에서 체크인을 하지 않으실 경우, 노쇼로 간주되어 객실료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단,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 결항이나 건강 이상과 같은 특이 상황의 경우, 항공 결항증명서나 의사 소견서 등의 관련 서류를 예약하신 여행사나 당 호텔의 예약실에 제출하시면 객실료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|